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물 가운데 38%만 보험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가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신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 1258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31일 현재 484개(38.5%)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의무가입 대상건물의 보험가입률이 89%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화재보험법은 면적이 2000㎡를 넘는 영화관, 목욕탕으로 사용되는 건물주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 가입을 마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가운데 1000㎡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 역사 중 3000㎡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만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었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미가입 건물에 대해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조속한 가입을 독려하되,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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