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신규 가입대상 38%만 보험계약

지역내일 2011-04-08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물 가운데 38%만 보험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가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신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 1258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31일 현재 484개(38.5%)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의무가입 대상건물의 보험가입률이 89%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화재보험법은 면적이 2000㎡를 넘는 영화관, 목욕탕으로 사용되는 건물주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 가입을 마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가운데 1000㎡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 역사 중 3000㎡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만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었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미가입 건물에 대해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조속한 가입을 독려하되,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