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민간건설사를 동원한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한다.
15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중형 보금자리주택인 전용 60~85㎡ 이하를 민간이 짓도록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자금난을 겪자 국토부는 LH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를 민간 건설사로 넘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용 60㎡의 경우 종전대로 LH가 공급하고, 60~85㎡는 민간이 토지매입부터 건설까지 책임지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보금자리주택에도 LH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7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민간에 분양하는 60~85㎡의 공공택지 가격도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같거나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청약저축 가입자를 비롯해 민영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청약대상이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사업주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민간 건설사에 그린벨트를 훼손한 땅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일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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