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자율화단지에 ‘전용 60㎡ 초과’ 추가

지역내일 2011-04-15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02년 9월~2005년 12월' 공급 주택만 적용
국토부 "누락됐던 것 명확히 했을 뿐" … 임차인 "임대주택법 취지 반해" 반발

최근 국토해양부가 소위 '분양가자율화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2002년 9월~2005년 12월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만 분양가자율화 단지로 인정됐다.

분양가자율화 단지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9월~2005년 12월 사이에 입주자를 모집한 민간 임대주택 60~85㎡ 형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분양전환산정기준 적용을 배제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즉 5년 거주 후 분양전환할 때 건설사가 주변시세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최근 분양전환이 이뤄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해 분양전환한 임대주택보다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임대주택법을 개정, 85㎡이하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가산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와 임차인간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다. 현재 분양가자율화단지는 전국적으로 (주)부영이 지은 38개단지 2만4377가구와, 기타 민간건설사가 건설한 45개단지 1만5137가구 등 총 83개단지 3만9514가구가 있다.

문제는 2008년 법을 개정하면서 분양가자율화단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분양가자율화단지를 인정해 왔다. 그러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2008년 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뒀어야 하는데 단순착오로 누락돼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해 왔다"며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락됐던 것을 명확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에 명시된 임차인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공정한 분양을 위한 동두천부영연대모임 심동용 9단지 회장은 "분양자율화단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신설하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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