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장애 22일까지 복구예정

지역내일 2011-04-18 (수정 2011-04-18 오후 1:39:28)
신용카드 거래내역 훼손 여부 '오락가락'

농협중앙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전산장애를 완전 복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발표했다.

중앙회는 복구시점을 명기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토론을 벌인끝에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22일까지 복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해 상황에 대한 파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중앙회는 17일 언론사에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거래내역이 손상된 것은 사실"이라며 "손상된 파일은 본 원장에 반영되기 전 경로상에 있는 고객의 거래내역이며, 거래로그(임시저장소) 등을 토대로 현재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거래내역 정보는 카드구매, 현금서비스를 비롯해 청구내역, 결제내역, 마일리지 등 다양하며 주기 또한 다양하다.

농협과 거래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길지도 모르는 채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이 계속 '거짓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태민 농협 정보기술(IT) 본부분사 전산부장은 1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거래내역이 손실됐다고 말한 바 없다"며 "다른 기관과 연관돼 있어 손실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루 전 공식 자료를 통해 '거래내역이 손상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것을 부인한 것이다.

한편,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산장애로 발생한 연체이자, 이체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관계없이 100% 보상하고, 신용불량 정보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삭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객피해보상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속한 보상을 위해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보상 민원 중 50만원 미만은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회에서 심사해 보상한다.

고객이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원분쟁조정위를 통해 합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김상범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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