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세입자, 보증금 받기 쉬워진다”

지역내일 2011-04-21
김진애 의원 '전세금보증센타'법안 발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보증금을 융자해주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 중 국민주택기금 사용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융자'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전세대란 속에서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수도권 이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전세제도가 갖는 대출한계와 전출입 시차불일치로 인한 불편, 취약한 전세금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방식은 주택문제를 전담하는 국민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출연해 전세금특별계좌를 설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증센터'를 설치하는 형식이다.

센터는 기존 세입자가 만기가 돼 이주를 원하지만 신규 전입 세입자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 임시담보를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면 그 기간에 상응하는 과금을 한다.

전입 세입자는 임대주 확인을 받아 일정 등록수수료를 지불한 뒤 전세계약서를 '전세금보증센터'에 등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으나 신규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마련이 곤란할 경우 역시 보증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전세금보증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2년 757억원을 비롯, 앞으로 5년간 418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이주시기 불일치로 인한 임대인 및 임차인 불편을 해소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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