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높인 LH 패소

지역내일 2011-04-22
대법원 "법적 기준 초과한 분양대금, 법 취지 심하게 훼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책정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소송에서 졌다.

기존 판례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부과한 분양전환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판례를 변경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광주 광산구 주공아파트를 임대해 거주하는 주민 서 모(40)씨 등 71명이 "분양전환가격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탁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정기준을 위반해 정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권을 인정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초과 분양대금을 인정하면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과된 분양가격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피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대아파트 거주민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빌미로 분양전환권을 박탈해 제3자에게 매각, 시세차익을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임대주택제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산정 기준을 어겼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를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사업 지구별로 검토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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