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주요원인 지목
봄철 끊이지 않는 산불. 애써 가꾼 푸른 숲을 잿더미로 만드는 재난사고다. 하지만 이런 산불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
지난 1일 경북 예천에서는 60대 노인이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산불을 냈다. 이 불은 21시간동안 지속됐으며 예천과 안동을 걸쳐 110㏊의 산림과 4동의 주택을 태우고서야 진화됐다. 11일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농로포장 공사를 하던 인부가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우던 중 벌레가 지나가자 라이터로 벌레를 잡다가 발생했다.
산림청이 올해 발생한 246건의 산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 주변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난 산불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도 97건이나 됐다. 성묘객 실화(10건), 담뱃불실화(8건), 불장난(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대부분 사소한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지만 산불 가해자는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산에서 불을 이용해 음식을 해먹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도 보상해야 한다.
한편 산림청은 올봄 발생한 산불 246건 가운데 120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 검거율을 50% 가까이 끌어올린 것이다. 그동안 연평균 5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30% 안팎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22개 산불전문조사반 167명을 산불현장에 투입해 발화원인을 규명한 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가해자 추적에 나서는 등 가해자 검거에 강력히 대응한 덕분이다.
1개반 10여명으로 이뤄진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전공 교수와 감식전문가, 산림기술사,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산이나 그 근처에서는 아예 불씨를 다루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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