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억 횡령 에리카김 불기소 ‘면죄부’

지역내일 2011-03-22
검찰 "범행 가담정도 경미" … "기소권 남용" 비판

동생 김경준씨와 함께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됐던 에리카 김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백억원대의 횡령 액수에 본인도 횡령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재판에조차 넘기기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옵셔널벤쳐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만큼 범죄의 정도가 무거운 데 비해 불기소에 그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동생 경준씨가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현 옵셔널캐피털)코리아의 이사로 등재돼 회사 운영에 관여했으며 횡령 계좌의 공동인출권자로 등록돼 있었다.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잡고도 검찰은 "범행 사실이 인정되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인 김경준씨가 8년형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고 가택연금·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부동산 등 재산도 압류돼 피해배상도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의혹을 폭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2007년 11월 경준씨가 수사를 받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언론에 공개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검찰은 "김씨는 이면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생의 부탁으로 동생의 수사나 재판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김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가택연금·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도 성사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더 실리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답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는데다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10년 5월 23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이 이뤄진 시기에 김씨는 미국에 있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제기됐던 '기획입국설'에 대해 검찰은 "미국 한인사회에서 기소중지 사건이 있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진 입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 5월 이메일 등으로 서면 조사 받았으며 미국에서 가택연금 6개월 보호관찰 3년 후 자진 입국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김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하기만을 기다린 모양새여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말 귀국한 뒤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동생 경준씨와 한차례 대질 조사를 받았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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