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혜택, 버블세븐에 집중

지역내일 2011-03-23
강남구에만 5만8천가구 … 10억 아파트 1900만원 절세 효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종료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다주택 취득세율 감면혜택이 다시 살아나 현행 4%에서 2%로 세율이 절반 인하됐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취득세를 4600만원 가량 내야 하지만 세율이 인하되면 2700만원만 내면 된다. 19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9억원 초과 아파트다. 고가 아파트가 모인 강남권이 수혜지역이다. 강남전체 아파트 57%(5만8174가구)가 9억원이 넘는다. 다음으로는 △서초구(3만7835가구) △송파구(3만5882가구) △경기도 성남구(1만5161가구) △양천구(1만450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9억원이하 1인1주택도 현행 2%에서 1%로 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85㎡를 초과하는 5억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재 취득세는 약 1350만원이다. 인하되는 세율을 적용하면 675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호연 부동산114 이호연 팀장은 "9억원 초과주택, 다주택의 경우 그동안 거래량이 많아 현재는 물건이 많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가격 상승요인이나 시장 회복 신호가 분명하지 않다면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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