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 따르다 한국 ‘봉’ 됐다

지역내일 2011-03-29 (수정 2011-03-29 오후 12:54:57)
가족주택 건설비 국내의 1.5배, 학교는 2배 … 1조 추가 추산
환경오염 정화는 '원인자 부담원칙' 관철 못해 3천억 떠안아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벌이면서 미국 기준을 따르다가 국익을 상당부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기지 설계단가가 국내시설 기준보다 주택 건설비는 1.5배, 학교는 2배 이상 소요됐다. 이 비용만 추산해도 한국측이 1조원 넘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미국 등 선진국 기준을 따라가다 한국측이 30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을 완전히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하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한국측이 꼼짝없이 물게 됐다.

주택 건설비 평당 637만원 = 국방부에 따르면 평택기지는 미 국방성(DoD)과 미국 화재방지협회(NFPA) 등 미측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외국산 자재는 수입전문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된 견적가를 적용했다. 이처럼 미국 설계기준이 적용된 평택기지 가족주택의 설계단가는 평당 637만원으로, 국내 건설비 409만원의 156%에 달했다. 초등학교 설계단가는 국내시설의 192%에 달하는 평당 920만원, 고등학교는 국내의 220%에 해당하는 평당 1023만원이었다.

이같은 기준을 한국측이 짓는 주택 전체와 학교 건설에 적용할 경우 국내시설 기준으로 지을 때보다 1조원 안팎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평택기지 내 고등학교에 대해 △콘크리트 벽체를 국내보다 50mm 두껍게 하는 등 대테러 방어를 고려한 설계 △방폭창과 방폭문 △소방기준 강화 △설계시스템과 높은 건물 층고 등을 적용, 2배에 달하는 건설비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 추가된 환경오염 정화비 = 국방부는 한국측이 부담할 기지이전사업 지원비 가운데 2007년에 없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3000억원 정도 추가했다. 2010년 한미 양국이 최종적으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의 문제에 대해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08년 5월부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벌여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환경오염(KISE)'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보강하기로 했다.

KISE 위해성 평가는 오염원이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산정한 후 환경치유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 선진국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같은 KISE 기준은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시 신설한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이라는 환경조항의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내법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기준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미군측은 KISE 기준에 따라 환경오염 정화를 한 뒤 반환기지를 넘겨주면 한국측은 이를 국내법 기준에 부합되게 다시 환경오염을 정화해야 한다. 이 비용이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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