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베트남·필리핀·인도 등 11개국 대상
다음달부터 동남아국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법무부는 동남아 국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관광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11개국 국민들로부터 최대 5종까지 받고 있던 재산증명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공관별로 1~2종만 받도록 하고, 기업체 단체관광의 경우 개인별 서류 없이 주관회사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인천공항 등 우리나라 공항이 환승공항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6개월 내 2회 사용이 가능한 '더블비자'제도도 도입한다. 더블비자는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자다.
법무부는 그동안 불법체류 등의 우려로 동남아 국민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했으나 연간 소득 1만불 이상의 중·상류층, 연금 수령자, 언론 등 전문직 종사자와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단위 관광객에게도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외교부, 문화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현지 실태점검과 관광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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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동남아국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법무부는 동남아 국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관광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11개국 국민들로부터 최대 5종까지 받고 있던 재산증명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공관별로 1~2종만 받도록 하고, 기업체 단체관광의 경우 개인별 서류 없이 주관회사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인천공항 등 우리나라 공항이 환승공항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6개월 내 2회 사용이 가능한 '더블비자'제도도 도입한다. 더블비자는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자다.
법무부는 그동안 불법체류 등의 우려로 동남아 국민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했으나 연간 소득 1만불 이상의 중·상류층, 연금 수령자, 언론 등 전문직 종사자와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단위 관광객에게도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외교부, 문화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현지 실태점검과 관광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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