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수수료할인·휴일영업 금지 등 불공정행위 포착
과징금 700만원, 솜방망이 논란 … "중개업체 징계, 법적용 어려워"
수도권 524개 부동산중개업체가 친목회를 만들어 중개수수료 할인과 휴일영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그러나 개별 부동산중개업체엔 면죄부를 주고 친목회형식으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에게만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24개 부동산중개업체들이 만든 서울과 경기지역의 10개 친목회가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4개 친목회에 대해서만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친목회 명목의 사업자단체는 담합을 어겼을 경우에 벌금 부과, 제명 등 제재원칙까지 회칙에 명시해 강제로 담합에 참여시켰다.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수준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해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할인해 주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또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광고 금지 등 부동산중개업체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막았다. 공동중개는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알고 있는 중개업자와 사려는 사람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중개업자가 같이 부동산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돼 개별 중개업자간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를 내리지 못하도록 차단됐으며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커졌다"면서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되면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으로 사업자수가 줄어들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개별 부동산중개업체는 제재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만 징계했다. 백운회(서울 쌍문동), 미아삼거리 중개업자 친목회(서울 길음2동), 대원회(서울 목5동), 상계회(서울 상계동) 등 4개 사업자단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중회(경기 안산시), 운암회(경기 오산시), 가쾌모(경기 남양주시), 화칠회(서울 화곡동), 신중회(서울 대흥동), 홍제친목회(서울 홍제동) 등 6개 사업자단체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시정명령 내용은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회칙 삭제·수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이다.
김성환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과징금 등 제재수위가 낮은 것은 담합행위가 사업자단체에 의해 이뤄졌고 사업자단체의 회원인 개별 중개업자까지 징계하기에는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친목회의 법위반 예방행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법을 위반할 경우엔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면서 "부동산중개시장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해 부당행위 신고 등이 있으면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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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700만원, 솜방망이 논란 … "중개업체 징계, 법적용 어려워"
수도권 524개 부동산중개업체가 친목회를 만들어 중개수수료 할인과 휴일영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그러나 개별 부동산중개업체엔 면죄부를 주고 친목회형식으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에게만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24개 부동산중개업체들이 만든 서울과 경기지역의 10개 친목회가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4개 친목회에 대해서만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친목회 명목의 사업자단체는 담합을 어겼을 경우에 벌금 부과, 제명 등 제재원칙까지 회칙에 명시해 강제로 담합에 참여시켰다.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수준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해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할인해 주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또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광고 금지 등 부동산중개업체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막았다. 공동중개는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알고 있는 중개업자와 사려는 사람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중개업자가 같이 부동산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돼 개별 중개업자간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를 내리지 못하도록 차단됐으며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커졌다"면서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되면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으로 사업자수가 줄어들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개별 부동산중개업체는 제재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만 징계했다. 백운회(서울 쌍문동), 미아삼거리 중개업자 친목회(서울 길음2동), 대원회(서울 목5동), 상계회(서울 상계동) 등 4개 사업자단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중회(경기 안산시), 운암회(경기 오산시), 가쾌모(경기 남양주시), 화칠회(서울 화곡동), 신중회(서울 대흥동), 홍제친목회(서울 홍제동) 등 6개 사업자단체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시정명령 내용은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회칙 삭제·수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이다.
김성환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과징금 등 제재수위가 낮은 것은 담합행위가 사업자단체에 의해 이뤄졌고 사업자단체의 회원인 개별 중개업자까지 징계하기에는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친목회의 법위반 예방행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법을 위반할 경우엔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면서 "부동산중개시장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해 부당행위 신고 등이 있으면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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