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새 이주대책, 특정지역 배제 논란

지역내일 2011-05-12

지침 바꾼 '개미마을' 주민은 혜택 못봐
강감찬 서울시의원 "행정편의주의"

SH공사가 그동안 잘못 적용해온 이주대책 지침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특정지역 주민들을 배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침과 함께 경과규정을 바꾸면서 정작 이주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당사자들을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회 개선 권고도 무시, 일각에서는 SH가 잘못된 행정을 고집하느라 시민들 불이익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한다.

◆1989년 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주도 분양권 = 강감창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할 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1982년 이전 등재무허가건축물'에서 '1989년 이전 등록무허가건축물'로 바꿨다. 1982년에서 1989년 사이에 들어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관리한 기록이 있으면 입주권을 받도록 한발 물러섰다.

이주대책지침 변경은 1982~1989년 형성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특히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대 개미마을 주민들과 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 개미마을 주민들은 토지보상법과 LH공사 사례를 근거로 분양권을 요구했다. 2003년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1989년 이전 무허가건축물도사실상 허가건축물로 인정, 이주대책에 포함된데다 LH공사가 1989년 이전 무허가건축물에도 입주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반면 SH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법과 내부 지침을 근거로 1982년 이전 등재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1989년 이전 미등재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회도 지난 2009년과 지난해 6월 각각 주민들 손을 들어주었다. 권익위는 SH공사에 '개미마을 주민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라'며 이주대책지침 시정권고를 내렸고 시의회는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주민 청원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SH공사는 "법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다"면서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권익위와 시의회 권고를 이주대책기준에 반영했다"며 두 기관 권고를 개정 사유로 내세웠다.

◆지침과 함께 경과규정도 손봐 = 문제는 SH공사가 이주대책지침과 함께 부칙인 경과규정까지 바꿨다는 점이다.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행 중인 사업지구도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규정을 개정, '지침 시행 전에 이주대책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제한한 것이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과 88올림픽훼미리아파트 건설로 형성된 개미마을 187세대는 2008년에 이주대책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임대아파트 입주권 대상인 셈이다.

강감창 의원은 "개미마을 주민들이 싸워온 결과 이주대책 큰 틀이 바뀌었고 덕분에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1000세대는 혜택을 받게 됐다"며 "지침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민 당사자는 제외된다면 형평성에 맞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는 SH공사가 개미마을 주민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부칙 경과규정까지 바꾸었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정도시개발구역은 토지보상법 대상인데 SH공사는 내부 지침과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는 하위법인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엉터리 이주대책을 펴왔다"며 "뒤늦게 잘못된 이주대책을 바로잡으면서도 잘못된 대책의 피해자는 교묘하게 배제시켰다"고 비판했다.

SH공사는 이와 관련해 "특정지구를 배제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려면 (경과규정 개정 이전 공고내용까지)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데 위법사항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주대책은 분양이든 임대든 사업시행자 재량이라는 법원 판결과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한번 소급적용을 하다 보면 유사사례가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 차원 특위구성" = 20년 이상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얼마 전 철거한 개미마을 주민들 사정만 딱하게 됐다. 이성숙 개미마을 주민대표는 "이주대책 공고가 나기 전인 2006년부터 분양권을 얻기 위해 힘들게 싸워왔고 결국 SH공사 지침을 바꾸는 성과를 거뒀는데 정작 우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강감창 시의원은 "SH가 잘못된 이주대책을 인정하면서도 미래 민원을 이유로 개미마을을 배제시킨 건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구성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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