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포함
허위 공시나 허위 매수 등의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3부는 재벌가 3세, 공인회계사,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포함된 주가조작 사범 19명을 적발해 이들 중 17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소재 개발업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매출액을 허위로 유포하고,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허수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해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 엑사이엔씨 대표 구본현(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재벌가 3세인 구씨는 직원 대여금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76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낸 박 모(62)씨는 2008년 3월 비상장회사를 합병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과다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시세조종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회삿돈 15억5000만원을 건네며 주식고가 매수, 가장매매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에 걸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해 14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A사 대표 김 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비상장사 주식가격을 3배 부풀린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이 포함된 코스닥 상장사 사주들이 주가조작 전문가, 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들이 보유한 주식 등 1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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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나 허위 매수 등의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3부는 재벌가 3세, 공인회계사,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포함된 주가조작 사범 19명을 적발해 이들 중 17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소재 개발업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매출액을 허위로 유포하고,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허수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해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 엑사이엔씨 대표 구본현(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재벌가 3세인 구씨는 직원 대여금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76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낸 박 모(62)씨는 2008년 3월 비상장회사를 합병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과다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시세조종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회삿돈 15억5000만원을 건네며 주식고가 매수, 가장매매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에 걸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해 14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A사 대표 김 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비상장사 주식가격을 3배 부풀린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이 포함된 코스닥 상장사 사주들이 주가조작 전문가, 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들이 보유한 주식 등 1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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