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구역 일몰제 도입 추진
임대주택 지구여건 따라 탄력 공급
앞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시정비구역은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털어 버리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12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비구역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추진위원회설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한다.

정부가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상승 및 투기유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은 서울 9.1% 부산 12.9% 대구 8.4% 인천 8.9% 광주 9.0% 대전 12.7% 울산 11.1%가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정비예정구역은 법 제정 당시 부동산경기가 활기를 띠던 때여서 정치권이 공약을 남발하고, 지역주민도 기대가 커 과다하게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토지소유자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급속한 슬럼화 등이 문제가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정비사업은 △재개발 708개 △재건축 567개 △도시환경개선 153개 △주거환경개선 527개 등 총 1955개가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곳은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산이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대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부지와 건축물을 대지지분과 함께 제공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기부채납도 '부지+건물'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세입자 대책 등을 공공관리 업무에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일몰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사업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된 만큼 아예 못 할 사업은 당연히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결국 다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일몰이 아니라 공공관리제 등을 개선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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