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6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재산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에 나섰다.
원주시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급여·예금 등의 채권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조사 및 일제 정리에 나서며, 강원도와 합동으로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징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 독촉 기간이 끝나는 7월 이후부터는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단말기(PDA)를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 하여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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