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진다] ③‘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논란

지역내일 2011-05-13
"정부가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국회, 유예기간 3년 연장·국가지원 추진 … "사태원인은 정부의 법 방치"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법 유예기간 연장, 국가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2012년 1월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터는 폐쇄해야 한다.

◆국회, 개정안 6월 본격 논의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지난 2008년 1월 제정됐다. 4년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2012년 1월이면 본격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법 적용이 시작된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반드시 2012년 1월 이전 설치검사를 받게 돼 있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곳은 폐쇄해야 한다. 문제는 검사대상 5만5860개 가운데 4월 말 현재 2만3000여개만이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검사기관이 단 두곳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2만개가 넘는 놀이터를 폐쇄해야 한다.

설치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막대한 보수비도 문제다. 놀이터 당 2000만~3000만원으로 아파트에 놀이터가 3개일 경우 1억원에 육박한다.

검사기관의 독점체제와 과도한 검사 수수료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선 이미 최재성 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이 지난 3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역시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도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재 최재성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4월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6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 "자문단 꾸려 개선안 논의 예정" = 논의의 핵심은 유예기간 연장이다. 일단 검사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재성 의원은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용태 의원은 이미 유예기간을 4년 준만큼 처벌조항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3년을 연장한다 해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터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지난 3년간 사실상 법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정부의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 한 기간 연장만으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과도한 보수비용에 대한 대책도 논란거리다.

최재성 의원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설치검사를 마친 2만여개 놀이터와의 형평성이다. 최 의원측은 "설치검사를 마친 곳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안전관리법 자체를 다시 살펴보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법 대로라면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 놀이터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안전관리법 전체를 놓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비용을 주민이 부담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 정도나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놀이터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다.

행안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수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을 2배로 늘릴 예정이고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도 용역을 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느린 감은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곧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려 제도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