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앞두고 강조 … 오역 논란 한-EU FTA 비준동의안 의결
오늘 국무회의 주재
김황식 국무총리는 5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27 재보선과 관련, "국무위원은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공명선거에 허점이 없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4월은 임시국회에 이어 중요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중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어렵고 각종 현안이 선거 이슈로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중점 법안이 제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일관성있게 한 목소리로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이 주요 정책의 방향과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선제적 홍보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제주도가 선정되면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홈페이지와 해외 조직 등을 활용한 투표 참여 독려를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잘못된 번역 등 207곳의 오류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새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해당 지역 지가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뤘다.
또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및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대학의사회봉사 역량, 원격강좌 현황 등을 공시대상 정보에 포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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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주재
김황식 국무총리는 5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27 재보선과 관련, "국무위원은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공명선거에 허점이 없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4월은 임시국회에 이어 중요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중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어렵고 각종 현안이 선거 이슈로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중점 법안이 제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일관성있게 한 목소리로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이 주요 정책의 방향과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선제적 홍보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제주도가 선정되면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홈페이지와 해외 조직 등을 활용한 투표 참여 독려를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잘못된 번역 등 207곳의 오류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새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해당 지역 지가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뤘다.
또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및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대학의사회봉사 역량, 원격강좌 현황 등을 공시대상 정보에 포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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