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산정근거 학기전 공시해야

지역내일 2011-04-05
교과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가 학기 시작 전인 매년 2월과 7월 공시된다. 또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률이 수시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학교 정보공시의 시기 조정과 공시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기가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변경된다.

또 수험생들이 대학입학 전형 전 대학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현행 9월에서 8월로 당겨진다. 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도 11월에서 8월로 바뀐다. 특히 대학들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유지취업률은 취업률 조사 시점(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을 말한다.

이 외에도 대학의 사회적 신뢰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회봉사 역량,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했다.

초·중·고교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학습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현행 4∼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또 다른 학교에 비해 공시정보가 적었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공시범위를 수업시수ㆍ일수, 입학생, 교원, 졸업생 진로 현황 등으로 확대했으며 공시시기도 해당 학교의 학년도 개시일과 연동시켰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정보공시범위가 확대되고 공시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학부모·학생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는 이미 2월이 지났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작년처럼 4∼5월에 공시하고 내년부터 2월에 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초ㆍ중등 정보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서, 대학 정보는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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