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할인제도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한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요금을 지불할 때 제시하면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내 36곳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던 운전자가 영수증 5장을 제시할 경우 무료주차 30분을 영수증 요금의 합한 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10부제에 참여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줄이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할인혜택도 증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한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요금을 지불할 때 제시하면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내 36곳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던 운전자가 영수증 5장을 제시할 경우 무료주차 30분을 영수증 요금의 합한 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10부제에 참여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줄이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할인혜택도 증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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