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주유소 불법 광고물 정비에 들어간다.
원주시는“주유소 측에서 가격 경쟁과 홍보를 위하여 주유소 담장 및 건물에 무분별하게 입간판 및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주유소 담장 및 건물 또는 도로(인도)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유동간판(입간판, 현수막)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143개 주유소에 대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체정비 안내문을 발송한 후 5월 31일까지 현장을 점검하여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 대상 광고물’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 광고물’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현수막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사용 문의 : 76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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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주유소 측에서 가격 경쟁과 홍보를 위하여 주유소 담장 및 건물에 무분별하게 입간판 및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주유소 담장 및 건물 또는 도로(인도)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유동간판(입간판, 현수막)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143개 주유소에 대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체정비 안내문을 발송한 후 5월 31일까지 현장을 점검하여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 대상 광고물’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 광고물’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현수막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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