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노동시간 단축 '나몰라라'
성인은 노동계 요구로 지속적 법개정 … 2번 기회 있었지만 외면
청소년 노동시간을 사실상 주 6일제(1일 7시간, 1주 40시간)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회와 정부가 청소년 보호규제엔 눈길조차 주지 않아 생긴 모순이다.
성인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을 처음 만든 1953년부터 우리나라는 주 48시간제를 적용해왔는데, 당시 청소년(당시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선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왔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활동이 활발해지고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89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주 44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 42시간제를 계속 유지했다. 이 때문에 성인 노동시간제은 1주에 5일은 8시간으로, 1일은 4시간으로 운용하면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이 4시간 일하는 날에 6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이 모순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2003년 성인에 대해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청소년 노동시간은 2시간만 줄인 주 40시간제를 적용했다.
주 40시간제는 주 5일 근로제를 위해 마련됐는데도, 청소년은 법적으로 주 5일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단국대 하갑래 교수는 자신의 '근로기준법' 저서에서 "청소년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일로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노동시간 한도를 없애든지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최대과제였다. 모든 나라들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해 축하행사를 벌이는 것도 하루 8시간 노동, 즉 주 48시간 노동시간제를 쟁취한 미국 노동운동의 성과를 기념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공장취업시간제한령'으로 1일 12시간제를 하다가 한국전쟁 말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주 48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나이만 시기별로 조금씩 상향조정해왔을 뿐 노동시간 단축엔 인색해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 '일하는 청소년'을 뜻하는 '연소근로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정했다. 1980년 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1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바꾸고 이후 1996년엔 지금의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높였다.
순천향대 조경배 교수는 "국회와 고용부가 법 개정 당시 청소년 노동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다"며 "이제라도 모순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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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노동계 요구로 지속적 법개정 … 2번 기회 있었지만 외면
청소년 노동시간을 사실상 주 6일제(1일 7시간, 1주 40시간)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회와 정부가 청소년 보호규제엔 눈길조차 주지 않아 생긴 모순이다.
성인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을 처음 만든 1953년부터 우리나라는 주 48시간제를 적용해왔는데, 당시 청소년(당시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선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왔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활동이 활발해지고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89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주 44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 42시간제를 계속 유지했다. 이 때문에 성인 노동시간제은 1주에 5일은 8시간으로, 1일은 4시간으로 운용하면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이 4시간 일하는 날에 6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이 모순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2003년 성인에 대해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청소년 노동시간은 2시간만 줄인 주 40시간제를 적용했다.
주 40시간제는 주 5일 근로제를 위해 마련됐는데도, 청소년은 법적으로 주 5일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단국대 하갑래 교수는 자신의 '근로기준법' 저서에서 "청소년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일로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노동시간 한도를 없애든지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최대과제였다. 모든 나라들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해 축하행사를 벌이는 것도 하루 8시간 노동, 즉 주 48시간 노동시간제를 쟁취한 미국 노동운동의 성과를 기념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공장취업시간제한령'으로 1일 12시간제를 하다가 한국전쟁 말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주 48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나이만 시기별로 조금씩 상향조정해왔을 뿐 노동시간 단축엔 인색해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 '일하는 청소년'을 뜻하는 '연소근로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정했다. 1980년 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1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바꾸고 이후 1996년엔 지금의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높였다.
순천향대 조경배 교수는 "국회와 고용부가 법 개정 당시 청소년 노동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다"며 "이제라도 모순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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