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공동주택 단지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폭 상향된 무장애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상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아파트 주거동 외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무장애 1등급' 수준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 폭을 1.5m 이상으로 확대했고, 주민공동시설 주출입구에는 자동문을 설치했다. 또 장애인 화장실을 넓히고, 비데를 설치했다.
LH는 1999년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무장애 공간 설계를 도입, 욕실 단차 제거 등 15종의 편의시설을 장애인·고령자가 입주하는 경우 무료로 설치해 왔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세대 내부에 한정돼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단지 전체로 확대했다. LH는 하반기부터 설계되는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설계기준 상향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구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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