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 거듭

지역내일 2011-05-20

의안 39건 외면 … 시민단체 "주민소환 추진" 압박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8일부터 14일간 제178회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등원거부 등으로 이틀째 개회 선언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개회 조건은 재적의원(34명)의 1/3(12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의안을 심의·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17명)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으면 개회하더라도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의안을 의결할 수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협의회는 18일 "시민의 질책을 감수하더라도 이재명 시장의 독선적인 시정운영과 권력 사유화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임시회 등원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협의회는 이 시장의 의회 불출석, 시의회 사무국 인사에 대한 의장 추천권 묵살, 판교동장 징계, 산하기관장 인사, 의회 발의조례안 재의 등 7개 사안에 대한 해명이 있기 전에는 의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19일 "시정 현안과 집행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의회를 열어 비판하고 촉구해야지 그것을 이유로 의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복리증진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더 이상 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며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 바삐 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한나라당 의원의 출석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39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도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시의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시민단체들도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회가 개회하지 못한다면 시립병원설립 예산을 포함한 민생예산 외면의 책임을 물어 시의원 주민소환운동 등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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