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지역내일 2011-05-24 (수정 2011-05-24 오후 1:59:36)
도시재정비지침 개정, 최대 28%p 높여
층수제한도 없애 … 주거환경악화 우려

경기도가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28%p 높이고 층수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 부담이 줄고 사업성은 높아져 재건축·재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장기적으로 도시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재개발·재건축지역의 주민부담을 덜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시설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2%p 낮췄다. 이에 따라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주택을 짓거나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개공지(주민들을 위해 개방한 공간)로 설치할 경우 최대 12%까지 용적률을 올려준다. 소형분양주택(전용면적 60㎡ 미만) 비율이 35% 이상일 경우 4~8%의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준다. 이들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8% 정도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평균 18층, 최고 2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도 없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84곳과 도시개바사업지구 25곳 등 모두 190여곳이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도는 위기에 처한 도내 뉴타운 23곳 가운데 지구지정이 취소된 곳을 소규모로 나눠 재개발·재건축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업허용 등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용적률만 높일 경우 인구밀도 상승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서민주거안정보다 개발이익이란 환상을 심어준 정치권과 지자체가 지구지정을 남발한데 따른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없이 단순히 용적률만 높일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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