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김창환)가 도내 공립중학교 10개교와 사립중학교 11개교 등 공사립중학교 21개교의 시설과 교사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시설이 형편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아래도표 참조).
영어교사가 음악을 가르친다.
조사결과 교사당 학생 수는 공립이 21.9명인데 반해 사립은 22.2명으로 사립이 더 많았으며, 공립에는 10개교중 9명이 배치되어 있는 양호교사가 사립학교에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상담교사의 경우에도 공립에는 10개교 중에서 7개교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사립학교에는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공립의 경우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상치교사)수가 10개교에 9명이 있었으나, 안동의 ㄱ중학교의 경우 영어교사가 음악을 가르치는 등 사립에는 11개교에 26명이나 되었다. 이로인해 비전공과목을 담당하는 학급당 상치시간수(1주일 당)도 공립의 0.05시간에 비해 사립은 0.89시간으로 훨씬 많았다.
어학실은 없고 매점만 있다.
시설에 있어서도 어학실의 경우 공립은 70%가 확보된 반면, 사립에는 11개교중에서 4개교만 설치돼 공립의 50%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수익사업으로 설치된 매점은 조사대상 공립학교의 50%만 설치된 반면, 사립에는 모든 학교에 매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 교육청이 임종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안동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 운영비 210억 중 재단이 부담한 금액은 0.2%정도인 4천797만원에 지나지 않았고, 경주의 경우도 전체 운영비 253억원중 사립재단이 부담한 금액은 0.2%인 6천311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학교운영을 위해서 학부모가 부담한 재정은 재단부담액의 200배나 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전교조는 “이번 결과를 놓고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대상으로 하는 중학교에서도 시설과 인원배치에 있어 공립과 사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사립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재단 전입금을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학재단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누리기만 할 뿐,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예결산 심의권을 박탈해 모든 예결산을 재단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며 “재단에 비해 200배나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학교의 예결산과정에 소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같은 수업료를 부담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드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재단의 예결산 공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영어교사가 음악을 가르친다.
조사결과 교사당 학생 수는 공립이 21.9명인데 반해 사립은 22.2명으로 사립이 더 많았으며, 공립에는 10개교중 9명이 배치되어 있는 양호교사가 사립학교에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상담교사의 경우에도 공립에는 10개교 중에서 7개교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사립학교에는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공립의 경우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상치교사)수가 10개교에 9명이 있었으나, 안동의 ㄱ중학교의 경우 영어교사가 음악을 가르치는 등 사립에는 11개교에 26명이나 되었다. 이로인해 비전공과목을 담당하는 학급당 상치시간수(1주일 당)도 공립의 0.05시간에 비해 사립은 0.89시간으로 훨씬 많았다.
어학실은 없고 매점만 있다.
시설에 있어서도 어학실의 경우 공립은 70%가 확보된 반면, 사립에는 11개교중에서 4개교만 설치돼 공립의 50%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수익사업으로 설치된 매점은 조사대상 공립학교의 50%만 설치된 반면, 사립에는 모든 학교에 매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 교육청이 임종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안동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 운영비 210억 중 재단이 부담한 금액은 0.2%정도인 4천797만원에 지나지 않았고, 경주의 경우도 전체 운영비 253억원중 사립재단이 부담한 금액은 0.2%인 6천311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학교운영을 위해서 학부모가 부담한 재정은 재단부담액의 200배나 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전교조는 “이번 결과를 놓고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대상으로 하는 중학교에서도 시설과 인원배치에 있어 공립과 사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사립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재단 전입금을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학재단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누리기만 할 뿐,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예결산 심의권을 박탈해 모든 예결산을 재단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며 “재단에 비해 200배나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학교의 예결산과정에 소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같은 수업료를 부담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드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재단의 예결산 공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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