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특목고 우선설립

지역내일 2011-05-24
혁신도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 자율고·특목고 지정을 원할 경우 우선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개정안은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나 특목고 지정을 요청할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도심에 특목고 등이 이미 지정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인 부산·대구·울산 혁신도시는 제외된다. 이들 지역에는 △부산 7개 △대구 4개 △울산 3개의 특목고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거나 매각기간내 매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매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은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 전에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곤란한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을 원활히 매각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장과의 사전협의해야 하며, 지자체는 활용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는 7월부터 가능하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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