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일년 가운데 외부감사를 받는 기간이 최고 150여일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청장은 “9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가지 서울시내 주요 자치구의 외부감사 수감일수를 따져보면 강남구의 경우 연평균 감사를 받는 날이 90회, 150여일에 달하고 송파구는 연평균 89.8일, 서초구 69.8일에 이르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외부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회계검사기관 또는 자체감사 조직을 통해 감사를 한 후 문제가 있을 때만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청장은 “9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가지 서울시내 주요 자치구의 외부감사 수감일수를 따져보면 강남구의 경우 연평균 감사를 받는 날이 90회, 150여일에 달하고 송파구는 연평균 89.8일, 서초구 69.8일에 이르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외부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회계검사기관 또는 자체감사 조직을 통해 감사를 한 후 문제가 있을 때만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