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일반회계 3129억원 구멍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
서울시가 16조~17조원에 달하는 일반회계를 운용하며 2년 연속 큰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009~2010년 집행한 예산이 거둬들인 세금보다 무려 3000억원 이상 많은 것이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수지균형과 건전재정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세계잉여금 2년 연속 결손 =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3129억원에 달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을 뺀 잉여금에서 각종 이월비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수한 잉여금, 즉 결산서상에 순수하게 남은 돈을 말한다.
2010년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543억1803만원으로 언뜻 보면 재정운용을 잘 해 흑자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3672억2902만원이 특별회계분이다. 도시건설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등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회계에서만 흑자를 낸 것이다.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서울 '여성이 행복한 서울' 등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일반예산에서는 3129억1099만원 적자를 냈다. 그만큼 씀씀이가 헤펐다는 얘기다.

일반회계 적자분 가운데 2000억원 이상은 2009년부터 쌓아온 것이다. 2009 회계연도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706억270만원. 특히 일반회계에서 2144억7597만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을 기록, 특별회계에서 쓰고 남은 돈 1438억7326만원을 더해도 순세계잉여금 합계액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순세계잉여금 결손은 예산편성 당시 세입에 맞춰 세출예산을 짜기보다는 세출예산을 먼저 확정지은 다음 세입예산에 대입한 결과. 이 경우 그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업예산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통해 재정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지난해 당초 예산을 637억원 줄이는 감액 추경을 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약속한 개발이익금 1500억원을 경영악화 때문에 주지 못하자 자체 사업을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적자가 났는데도 서울시는 사업조정을 통한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았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2009년에는 2008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오히려 증액 추경을 했고 2010년에는 추경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2010년에는 도시계획특별회계 중 64억원을 일반회계에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분식회계' 의혹도 제기 = 2년 연속 순세계잉여금 적자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수지균형과 건전재정 원칙을 어긴 명백한 증거다. 지방자치법 1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서울시가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희생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에서 2010회계연도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에 주어야 할 전출금과 교부금 일부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서윤기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사업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결손액을 줄여 적자상황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분식회계'에 다름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직후 말한대로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했더라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서해뱃길사업 등은 추경을 통해 포기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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