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같은 심야작업 … 우리 귀족 맞나"
초과근로, 제조업 평균 2.7배 … "시급 7160원, 11년 근속 연 5천만원도 안돼"
"우리 연봉이 7000만원 넘는다고요? 속 터지는 얘기 말아요. 매달 80시간씩 지옥 같은 초과근로를 하고, 3주간 야간(밤10시~아침 8시) 근무해요. 그래도 5000만원 못받는데, 무슨 …."
24일 오후 전화수화기에서 들리는 유성기업 노조원 김우연(가명)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씨는 "아산공장 밖에서 경찰투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11년간 일하면서 몇 번이나 큰 사고를 낼 뻔 했는지 모른다"며 "주야간 근무로 인한 부족한 잠 때문"이라고 했다. 밤낮이 수시로 뒤바뀌면서 생체리듬이 헝클어졌고, 퇴근 후에도 잠을 못잤다. 늘 멍한 상태다. 사고재해는 지금까지 피해왔지만, 위장병은 비켜갈 수 없었다. 그는 "장관이나 언론이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우리 연봉을 부풀려 말하는 것은 파업을 못하게 하려는 이유겠지만, 심야노동으로 골병드는 우리 심정을 몰라주는 게 더 슬프다"고 말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성기업 노조원을 두고 "유성기업 노조원은 1인당 연봉 7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고 발언을 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완성차 생산직보다 높은 급여(연 평균임금 약 7000만원)를 받으면서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조합원 실제 연봉은 5400만원 = 이에 대해 노조는 장관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과연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얼마의 급여를 받고 있었을까. 유성기업 노조가 회사로부터 임금자료를 받아 작성한 교육자료를 보면 조합원 559명의 평균 연봉은 5419만6800원이다.(2010년 8월말 기준) 이를 월평균 임금으로 환산하면 451만6400원. 여기엔 기본급 171만9900원과 통상수당 32만700원, 상여금 144만9200원 이외에 초과근로(시간외수당+심야수당) 89만1400원, 주택수당 1만5000원, 주휴수당 9만5500원 등이 포함됐다. 이 회사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단위는 시급(7167원)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 초과근로시간은 엄청나다. 3교대의 경우 월 평균 72.7시간을 넘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300인 이상 제조업체 상용직의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30.6시간의 2.4배 이상이다. 주야 맞교대 근무자의 초과근로도 59.8시간으로 일반 제조업 상용직의 2배에 육박한다.(고용노동부 2010년 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 통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지난해 초과근로로 버는 소득은 월 평균 89만1400원. 이를 다른 제조업 상용직 초과근로급여 43만9300원과 비교하면 2배나 된다.
유성기업의 월평균 임금 451만6400원은 300인 이상 제조업체 상용직 임금 366만7700원보다 84만8700원 많은데, 초과급여 효과 때문이다.
◆회사 연봉 부풀려 자료 작성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언급한 '연봉 7000만원'의 출처는 회사 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현대차 총괄이사의 차에서 확보한 유성기업의 자료을 보면, 이 회사 생산직 연평균임금을 7015만2000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임금자료의 내역엔 퇴직금(66만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봉이나 평균임금에 합산하지 않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0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전체 직원 743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 총액은 5710만9000원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 유성기업은 실제보다 부풀린 회사 설명자료를 작성했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자료를 인용해 '연봉 7000만원 노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도 이같은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노조는 회사가 이같은 계획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난 11일 작성한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 대외비 문서엔 쟁의행위 사전대비 전략의 하나로 관계기관과 언론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사실과 다른 연봉을 홍보했고, 장관과 언론은 이에 놀아났다"고 비판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계산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시키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산 김신일 이재호 강경흠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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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제조업 평균 2.7배 … "시급 7160원, 11년 근속 연 5천만원도 안돼"
"우리 연봉이 7000만원 넘는다고요? 속 터지는 얘기 말아요. 매달 80시간씩 지옥 같은 초과근로를 하고, 3주간 야간(밤10시~아침 8시) 근무해요. 그래도 5000만원 못받는데, 무슨 …."
24일 오후 전화수화기에서 들리는 유성기업 노조원 김우연(가명)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씨는 "아산공장 밖에서 경찰투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11년간 일하면서 몇 번이나 큰 사고를 낼 뻔 했는지 모른다"며 "주야간 근무로 인한 부족한 잠 때문"이라고 했다. 밤낮이 수시로 뒤바뀌면서 생체리듬이 헝클어졌고, 퇴근 후에도 잠을 못잤다. 늘 멍한 상태다. 사고재해는 지금까지 피해왔지만, 위장병은 비켜갈 수 없었다. 그는 "장관이나 언론이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우리 연봉을 부풀려 말하는 것은 파업을 못하게 하려는 이유겠지만, 심야노동으로 골병드는 우리 심정을 몰라주는 게 더 슬프다"고 말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성기업 노조원을 두고 "유성기업 노조원은 1인당 연봉 7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고 발언을 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완성차 생산직보다 높은 급여(연 평균임금 약 7000만원)를 받으면서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조합원 실제 연봉은 5400만원 = 이에 대해 노조는 장관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과연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얼마의 급여를 받고 있었을까. 유성기업 노조가 회사로부터 임금자료를 받아 작성한 교육자료를 보면 조합원 559명의 평균 연봉은 5419만6800원이다.(2010년 8월말 기준) 이를 월평균 임금으로 환산하면 451만6400원. 여기엔 기본급 171만9900원과 통상수당 32만700원, 상여금 144만9200원 이외에 초과근로(시간외수당+심야수당) 89만1400원, 주택수당 1만5000원, 주휴수당 9만5500원 등이 포함됐다. 이 회사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단위는 시급(7167원)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 초과근로시간은 엄청나다. 3교대의 경우 월 평균 72.7시간을 넘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300인 이상 제조업체 상용직의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30.6시간의 2.4배 이상이다. 주야 맞교대 근무자의 초과근로도 59.8시간으로 일반 제조업 상용직의 2배에 육박한다.(고용노동부 2010년 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 통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지난해 초과근로로 버는 소득은 월 평균 89만1400원. 이를 다른 제조업 상용직 초과근로급여 43만9300원과 비교하면 2배나 된다.
유성기업의 월평균 임금 451만6400원은 300인 이상 제조업체 상용직 임금 366만7700원보다 84만8700원 많은데, 초과급여 효과 때문이다.
◆회사 연봉 부풀려 자료 작성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언급한 '연봉 7000만원'의 출처는 회사 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현대차 총괄이사의 차에서 확보한 유성기업의 자료을 보면, 이 회사 생산직 연평균임금을 7015만2000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임금자료의 내역엔 퇴직금(66만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봉이나 평균임금에 합산하지 않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0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전체 직원 743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 총액은 5710만9000원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 유성기업은 실제보다 부풀린 회사 설명자료를 작성했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자료를 인용해 '연봉 7000만원 노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도 이같은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노조는 회사가 이같은 계획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난 11일 작성한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 대외비 문서엔 쟁의행위 사전대비 전략의 하나로 관계기관과 언론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사실과 다른 연봉을 홍보했고, 장관과 언론은 이에 놀아났다"고 비판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계산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시키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산 김신일 이재호 강경흠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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