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및 제26조에 의거해 원주지역 물놀이 지역 7개소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원주시는 물놀이 위험 구역에서 안전관리 요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위반자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원주지역 물놀이 위험구역
취병유원지 일원(문막읍 취병리)
칠봉유원지 일원(호저면 산현리)
간현관광지 일원(지정면 간현리)
판대유원지 일원(지정면 판대리)
합수머리 일원(부론면 흥호리)
법천소공원 일원(부론면 법천리)
섬안이유원지 일원(신림면 송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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