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종 일반주거지역 10%씩 상향 조정
뉴타운반대연합 "사업성 개선효과 미미"
경기도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까지 높이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뉴타운사업 여건이 변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위워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2·3종 지구의 기준용적률이 10%포인트씩 높여 210%와 230%로 조정했다. 기반시설부지 제공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도 현행 1.3인에서 1.5로 늘려 6%갸량의 용적률 상승효과를 보도록 했다. 소형분양주택(60㎡ 이하) 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높여준다. 특히 40㎡ 이하 소형주택을 35% 이상 건설하면 60㎡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보다 용적률을 최대 4%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뉴타운지구의 용적률은 현행보다 20~24% 확대된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재건축·재개발 지구의 용적률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뉴타운·재개발 해법을 용적률 높이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분양이 늘어 주민부담은 줄어든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은 "용적률을 높여도 개발이익을 건설사와 지자체가 환수해가고 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주택만 늘고 기반시설은 부족해져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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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반대연합 "사업성 개선효과 미미"
경기도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까지 높이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뉴타운사업 여건이 변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위워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2·3종 지구의 기준용적률이 10%포인트씩 높여 210%와 230%로 조정했다. 기반시설부지 제공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도 현행 1.3인에서 1.5로 늘려 6%갸량의 용적률 상승효과를 보도록 했다. 소형분양주택(60㎡ 이하) 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높여준다. 특히 40㎡ 이하 소형주택을 35% 이상 건설하면 60㎡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보다 용적률을 최대 4%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뉴타운지구의 용적률은 현행보다 20~24% 확대된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재건축·재개발 지구의 용적률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뉴타운·재개발 해법을 용적률 높이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분양이 늘어 주민부담은 줄어든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은 "용적률을 높여도 개발이익을 건설사와 지자체가 환수해가고 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주택만 늘고 기반시설은 부족해져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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