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 가구수의 17%인 임대주택 비율을 17~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은 지금과 같이 8.5~17%를 유지한다. 임대주택 비율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17~2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령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