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신청 72곳 지분쪼개기 금지

지역내일 2011-06-03
서울시, 주민공람 시행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해 후보지 72곳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또 서울 시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70여곳에서는 구역 지정 전까지 추가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한 99곳 중 72곳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분양권을 많이 받으려고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대상지역은 주택재개발 11개소, 주택재건축 61개소 모두 72개(279.13ha)이다.

이들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쯤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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