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개별주택 가격 공시 결과 2010년 대비 평균 0.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21만581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각 시·군 별로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은 물론 부담금이나 보상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지역별로는 춘천시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의 영향으로 2.64%가 올라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철원군 1.84%, 정선군 1.63%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14개 시·군의 평균가격이 상승한 반면 횡성군은 -0.5%를 나타내는 등 4개 시·군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주택의 가격 분포를 보면 총 공시주택 중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 68.6%, 5천만 원 ~ 1억 원 주택이 21.6%, 1억 원 초과 주택이 9.8%로 분석되었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중 원주시 학성동 소재 다가구주택이 9억2백만 원으로 최고 가격을 나타냈고, 최저 가격은 영월군 김삿갓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50만2천 원을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택의 특성, 적정 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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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21만581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각 시·군 별로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은 물론 부담금이나 보상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지역별로는 춘천시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의 영향으로 2.64%가 올라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철원군 1.84%, 정선군 1.63%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14개 시·군의 평균가격이 상승한 반면 횡성군은 -0.5%를 나타내는 등 4개 시·군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주택의 가격 분포를 보면 총 공시주택 중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 68.6%, 5천만 원 ~ 1억 원 주택이 21.6%, 1억 원 초과 주택이 9.8%로 분석되었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중 원주시 학성동 소재 다가구주택이 9억2백만 원으로 최고 가격을 나타냈고, 최저 가격은 영월군 김삿갓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50만2천 원을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택의 특성, 적정 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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