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광양만권으로 몰린다

지역내일 2011-06-03
대지진 여파 … 광양만경제청 특별팀 구성

대지진 이후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일본 기업들이 전남 광양만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2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진 안전지대인 광양만권에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일본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정밀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주)엘티아이는 지난 3월 율촌자유무역지역에 6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추가로 1400만 달러를 투자한다. 또 에이와국토환경(주)도 전남테크노파크에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달 12∼13일에는 세츠스이토신용금고 주최로 일본 기업 22개가 광양만권과 광주 광산업단지를 방문해 투자처를 물색했다.

광양만경제청은 이달 중에 이들 일본 기업을 다시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중 2∼3개 기업은 투자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들이 광양만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원전사고 장기화에 따른 전력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광양지역은 17년 동안 지진 발생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또 일본과 거리가 가깝고, 광양항과 광양제철소·여수석유화학단지 등 연관 기업이 많고 물류 장점도 지니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 따라 일본기업 유치를 전담할 '일본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지난 5월 일본 오사카지역에 직원들을 파견해 능률협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들을 접촉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