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 후 친일재산 환수판결 잇따라

지역내일 2011-06-07
친일재산이라면 여흥민씨 문중소유도 환수
'형제 친일행위자' 후손들 모두 소송 패소

지난 3월 31일 친일재산환수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후손들이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소송에 대한 원고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잇따라 친일재산환수 거부소송에 대해 "국가의 귀속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여흥민씨의 한 문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소송에서 "여흥민씨의 문중재산으로 조상제사에 이용되는 땅이라 할지라도, 친일행위자 민영은이 취득해 증여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환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문중재산이라도 친일파가 취득했던 재산이라면 국가환수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여흥민씨는 친일과 항일이 뒤섞인 민씨 단일본이다. 민영휘 민병석 등이 친일파의 거두로 활동한 반면 명성황후와 우국지사 민영환도 그 일족이다.

민영은은 192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일제의 조선지배에 협력한 인물이다.

1921년 충북 청원군 일대의 논을 사들인 그는 이를 아들과 조카에게 물려주었다. 아들은 다시 1995년에 세자녀에게 이를 물려주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2008년 친일재산조사위는 이 땅에 대해 국가환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여흥민씨 기자현자 종중은 이 땅이 사실상 문중 소유이며, 개인에게 명의만 신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문중은 "토지매입당시부터 문중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땅은 현재 문중이 민영은의 선대 묘소를 보존관리하는 위토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일행위자 민영은이 이 땅을 취득할 당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이상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문중이 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친일행위자의 재산임을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옳은 만큼 이는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형제가 나란히 친일행위자에 이름을 올린 박이양의 후손들이 낸 소송도 원고가 패소했다. 박이양은 형 박희양과 함께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 친일재산환수대상자에 올랐다. 박이양은 1915년부터 21년까지 강원도 원주 일대 임야를 사들였다. 친일재산환수위가 환수결정하자 후손들은 이 땅에 박이양의 선조 분묘가 설치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친일활동의 대가로 산게 아니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박이양이 일제로부터 사정받아 최초로 등기한 땅일 뿐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친일재산으로 판단했다. 현재 공시지가로 약 7억원에 해당한다.

한편 형 박희양의 후손들이 공시지가 42억원에 해당하는 땅의 국가귀속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도 지난 5월 12일 원고패소로 판결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친일행위자 서상훈의 후손과 친일행위자 박영효의 땅을 산 제3자가 모두 패소했다. 다만 친일행위자 송지헌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후손이 상속한 재산 중 일부는 친일파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난달 말 원고 일부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친일행위자 8명의 후손 64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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