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예비명단 발표 … 7월부터 관계회사제도 적용
대상홀딩스, 휴맥스홀딩스, 삼보컴퓨터, 풀무원제2두부공장, 풀무원제1생면공장, 네오위즈, 인터파크 등 1063개 기업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예비명단에 올랐다.
중소기업청은 관계회사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1063개의 예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106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광업이 420개사(39.5%), 도매 및 소매업이 136개사(12.7%), 부동산 및 임대업이 105개사(9.8%) 등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비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은 대상홀딩스, 네오위즈, 인터파크, 금복주, 도루코, 동양강철, 모나미, 보광, 비락, 삼보컴퓨터, 신안, 월드건설, 일동후디스, 풀무원홀딩스, 크라운베이커리, 행남자기, 휴맥스홀딩스, 현대알루미늄 등이다.
중기청은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제외 사실을 통보했으며,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관계회사'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 200명인 A 기업의 주식 30%를 근로자 800명인 B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 A 기업의 근로자 수는 기존 200명에 240명(B 기업 근로자 수의 30%)을 합한 440명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A 기업은 이제까지 중소기업에 포함됐지만, 관계회사제도 적용 후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청 측은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명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예비명단에 포함된 제조업·광업 업체 420곳의 경우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원이지만,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하면 1조1368억원으로 자산총액이 대폭 늘어난다. 이는 이 업체들의 주식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분석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195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에 입찰하지 못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상홀딩스, 휴맥스홀딩스, 삼보컴퓨터, 풀무원제2두부공장, 풀무원제1생면공장, 네오위즈, 인터파크 등 1063개 기업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예비명단에 올랐다.
중소기업청은 관계회사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1063개의 예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106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광업이 420개사(39.5%), 도매 및 소매업이 136개사(12.7%), 부동산 및 임대업이 105개사(9.8%) 등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비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은 대상홀딩스, 네오위즈, 인터파크, 금복주, 도루코, 동양강철, 모나미, 보광, 비락, 삼보컴퓨터, 신안, 월드건설, 일동후디스, 풀무원홀딩스, 크라운베이커리, 행남자기, 휴맥스홀딩스, 현대알루미늄 등이다.
중기청은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제외 사실을 통보했으며,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관계회사'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 200명인 A 기업의 주식 30%를 근로자 800명인 B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 A 기업의 근로자 수는 기존 200명에 240명(B 기업 근로자 수의 30%)을 합한 440명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A 기업은 이제까지 중소기업에 포함됐지만, 관계회사제도 적용 후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청 측은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명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예비명단에 포함된 제조업·광업 업체 420곳의 경우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원이지만,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하면 1조1368억원으로 자산총액이 대폭 늘어난다. 이는 이 업체들의 주식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분석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195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에 입찰하지 못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