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롯데백화점, 공중관람차 주민 반발

주택 밀집지 사생활 침해 우려

지역내일 2001-10-29
전북전주시 서신동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옥상에 직경 50m의 공중관람차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전주시 서신동 971번지 일대 9241㎡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백화점과 백화점 옥상에 직경 50m의 관람차를 설치하는 건축물 신축허가서를 시에 제출했다.
오는 2003년 말 완공 예정인 롯데 백화점은 1~5층에 매장, 6~8층에는 영화관과 문화 및 게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가 된 시설은 백화점 옥상에 설치되는 '공중 관람차'.
백화점 인근의 주민들은 관람차의 최고 100m나 돼 15층이 대부분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백화점 부지 정면에 위치한 한일동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병임(36세)씨는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류를 좇는 것은 좋은데 주민에게 사생활 침해의 불안감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백화점 관람차가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전주시는 롯데백화점 측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백화점 옥상에 관람차 설치를 규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면서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원만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