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최저가낙찰제를 악용한 입찰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10일 진주시에서 발주한 '실크전문 농공단지 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한 3개 강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 관계인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 등 3개 업체는지난 2009년 3월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낙찰(2억1600만원)받도록 짜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다.
이들은 최저가격 제안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최저가낙출제'를 이용해 (주)제철산업이 최저가격 제안자로 낙찰되도록 다른 업체들이 (주)제철산업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적발했으며 향후에도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명백한 입찰담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데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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