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횡령 담철곤 회장 기소

지역내일 2011-06-14
회삿돈으로 산 자택 미술품, 횡령 혐의 적용

검찰이 법인자금으로 개인 미술품을 사들인 사주들의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법인 활동과 무관하게 사주 취향에 따라 회삿돈으로 사들인 뒤 사택 인테리어에 쓴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을 횡령죄로 의율한 것. 검찰이 법인 자금으로 개인 미술품을 구입한 것에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횡령 혐의로 적용한 담 회장 자택의 미술품은 총 10점. 이 작품들은 전부 100억원이 넘는다. 담 회장 자택 식당에는 55억원 상당의 프란츠 클라인의 painting 11. 1953이, 식탁 위에는 28억원짜리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이, 또 다른 식당에는 20억짜리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3일 담 회장을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장계열사 I사 대표 김 모씨와 온미디어 전 대표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사장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입건유예했다.

I사 북경대표처 대표 신 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리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성북동 자택에 설치할 목적으로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10점을 오리온 등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사들여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장재 제조업체인 I사 임원 급여를 가장해 3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법인자금으로 리스한 고가의 수입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21억원을 유용하고 중국의 자회사 R사를 P사에 헐값으로 팔아 31억원을 배임하는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오리온 그룹 본사 등 계열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 착수 두달여만에 담 회장 등을 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전체 계열사를 포괄적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4개 계열사만 압수수색으로 하는 등 외과수술식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법인자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사주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