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명분 밀수 마약왕 기소

지역내일 2011-06-20
한국 출신, 국제마약조직 구축
검찰, 7년 추적 끝에 브라질서 압송

해외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운반책을 모집해 코카인을 대량 밀수한 국제 마약왕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남미에서 유럽으로 코카인을 대량으로 밀수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로 조 모(수리남 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국인, 수리남인, 유럽인 등과 공모해 남미 및 국내에 마약밀수조직을 구축한 뒤 운반책을 모집해 2004년 10월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코카인 37kg을 운반하고, 2005년 3월 페루에서 스페인으로 코카인 11.5kg을 운반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운반에 가담한 사람들은 '보석 원석을 운반해주면 400~5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모집한 운반책들 중에는 가정주부, 조경기술자, 용접공, 미용실 종업원 등 경제형편이 넉넉지 않으면서 해외 물정에 어두운 '순진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운반책 중 일부는 프랑스령에서 검거돼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서양의 프랑스령 마르트닉섬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며 페루에서 검거된 이 모(46)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5년간 수형생활을 한 끝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조씨가 국제마약조직을 구축해 밀수한 코카인 48.5kg은 약 160만명 투약분이며 소매시가로는 16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국내 코카인 수사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994년 국내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수리남으로 도주했다가 지명수배로 여권 재발급이 어려워지자 1995년 수리남 국적을 취득했다. 수리남은 1980년대 조씨가 선박냉동기사로 8년여간 체류했던 곳이다.

검찰은 2005년 마약 밀수 혐의로 조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의뢰했고 2009년 브라질 경찰에 체포된 조씨에 대해 범죄인인도청구를 해 지난 5월 국내로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발 대량 밀수사범, 한국인 운반책을 이용한 외국인사범 적발사례는 있었으나, 외국국적취득 후 국제마약조직을 구축해 마약밀수를 한 대형사범을 적발한 것은 처음"라며 "2005년 인터폴수배의뢰 후 7년여간에 걸쳐 끈질기게 추적, 구속기소함으로써 한국정부의 마약척결 의지를 국제적으로 알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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