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 부동산 동원 BIS 조작의혹

지역내일 2011-06-22
"600억 근저당 설정하고 대가받기로" … 토지주, 대표·대주주 고소
검찰, 임건우 보해양조 대표 300억원대 배임·불법대출 혐의 수사

보해저축은행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BIS비율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변찬우)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임건우 보해양조 대표이사가 보해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6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중에 토지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모씨는 고소장에서 올초 오 대표와 보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임 대표가 금감원에 제출할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김씨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오 대표와 임 대표가 보해저축은행이 정상화되는 대로 부동산 담보를 설정해준 대가를 지급하고 근저당권도 해지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당하게 6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BIS비율을 1%에서 8%로 조작한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BIS비율이 8% 이상이면 건전한 은행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통해 대손충당금 계정의 손실 액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BIS 비율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2월 19일 영업정지 결정을 받기 직전까지도 낮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실제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 부동산인데 대출을 해준 것처럼 조작했다는 말이다.

성남지청은 김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광주지검은 6000억원대의 불법·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오 대표를 지난 4월 구속기소하고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비리 등을 수사 중이다.

최근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를 내세워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은 사례를 잇따라 적발했다.

또한 임건우 보해양조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불법대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 회장은 보해저축은행의 지분 27.6%를, 보해양조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임 회장은 대주주에 대출이 금지돼 있는 데도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회장은 올초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 보해양조가 보증을 서도록 해 보해양조에 22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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