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철수교민, 항공료 ‘먹튀’?

지역내일 2011-06-21
귀국 후 석달째 "비싸다, 돈 없다" 안 내고 버텨
무연고자 지원하는 '긴급구난비' 수혜대상 안돼

지난 2월 말 리비아 사태 때 전세기를 이용해 철수한 교민 중 일부가 사태진정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공료를 미납하고 있다. 이들은 '비싸다, 돈이 없다'고 버티는 한편 '왜 세금으로 항공료를 대주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항목은 없다.

정부는 리비아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지난 2월 25일 이집트항공을 긴급 임차해 리비아 주재원과 건설현장 직원, 가족 등 교민 198명을 이집트로 이송했다. 당시 외교부는 전세기를 이용한 교민들에게 개별 항공료를 받아 항공사에 지급키로 했고 이용자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공지됐다.

하지만 당시 비행기 이용객 가운데 20%는 아직 항공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총 36명이다. 처음 독촉공문을 보낸 게 3월 22일로 지금까지 꼬박 3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4월 13일, 5월 31일 등 수차례 독촉이 이뤄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돈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내긴 내겠는데 너무 비싸다는 사람도 있다"며 "계속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을 중심으로는 "위기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건 국가의 의무"라며 "외교부가 하는 일이 뭐냐,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할 돈"이라는 감정적 댓글 또한 적잖게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의 잇따른 철수 종용에도 불구하고 △생업 종사 △사업계약 유지 등을 이유로 조기 철수를 거부한 교민들이 다수였다. 그 사이 현지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집트항공이 항공기 임차료를 크게 올렸으나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어렵사리 구한 항공기의 좌석이 다 차지도 않았다.

당시 항공기 임차비용은 총 13만5000 달러. 정부는 에어버스 330기종의 240개 좌석이 꽉 찰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1인당으로 나눠 약 520달러 정도로 항공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96명만 탑승하자 빈 좌석 40여개 분의 금액이 탑승객에게 옮겨지면서 1인당 항공료가 약 200달러 늘어나게 된 것이다.

더구나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돈 역시 누군가의 세금으로 메워야함은 물론이다.

'긴급구난비'라는 항목의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기는 하다. 중국 단둥에서 불법체류중이던 뇌성마비 장애인 성모씨와 행려병자(정신이상자)로 떠돌던 김모씨를 각각 올 상반기 정부 예산을 들여 한국으로 데려온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은 항공료를 낼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대납해줄 국내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출되는 돈이다. 그나마 1년에 사용가능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리비아 귀국 항공료를 정부가 대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항공료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지만 소송비용 등 실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00달러 남짓한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이 더 들어가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