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대형 고시원 못 짓는다

지역내일 2011-06-21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000㎡ 이상 고시원, 숙박시설로 분류

이르면 올 9월부터는 주거지역에는 대형 고시원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고시원 규모를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용도변경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지역에 고시원을 지으려면 면적을 500㎡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 만일 500㎡ 이상 고시원을 짓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아예 대형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종전까지 고시원 규모가 1000㎡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다. 1~2인 가구 수요증가에 따른 준주택제도 시행으로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소형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2009년 1257동이던 전국 고시원은 올 5월에는 3383동으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주거시설 대체 기능을 맡은 고시원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고시원 입주를 반대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규제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시원으로 건축하거나 시설을 변경 중에 있는 사업자도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이후 3개월 후(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예컨데 학원과 당구장의 면적제한은 500㎡미만, 수퍼마켓 1000㎡미만 등이다.

공장 옥상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활용하는 등 가설건축물 한시적 기준 완화도 올 6월 말에서 2013년 6월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공장내 임시 가설물을 철거할 경우 대체 부지 마련 등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이날 주택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 규모를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29세대까지 지을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30㎡ 이상의 주택은 두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은 방이 없었지만 앞으로 방과 거실 및 주방을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2인 거주에서 2~3인 거주로 수요층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존지역 내 전통전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한옥의 증축이나 개축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존지역 내 전통사찰이나 항교 등 지정·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6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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