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재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재판장은 "근로자 양 모씨가 작업 중 이마를 부딪쳐 각막에 이상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삼성물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양씨의 산재인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의 하도급업체 K사 직원인 양씨는 2009년 경기도 원당의 재건축현장에서 베란다선반에 눈썹과 이마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직후 양씨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 퇴근 후 곧장 병원 진찰을 받은 결과 각막혼탁과 각막열상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요양승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요양승인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하자 양씨의 산재신청을 승인했다.
삼성물산은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당한 이마를 찍는 사고로는 각막이상이 일어날 수 없다며 양씨의 각막이상은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최초요양불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마를 부딕쳐서 각막이상이 올 수 없지만, 과거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바 있는 양씨의 경우에는 이같은 사고로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려대 안산병원 등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양씨의 산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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