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임대소득 절반 소득공제 재도입

지역내일 2011-06-23
국회 조세소위 통과 … 축산용토지도 양도세 100% 면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새롭게 짓거나 매입한 후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 주는 혜택이 내년에 재도입될 전망이다. 또 축산용 토지도 농지와 같이 양도세를 100% 면제해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최근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기획재정위로 올려보냈다.

조세소위는 유일호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매입해 임대업을 하면 임대소득의 50%를 6년간 소득공제해 주던 혜택이 지난 2009년말로 종료됐으며 당시엔 이 법안으로 혜택을 받은 곳이 전무했다.

그러나 리츠가 2009년 3개에서 현재 18개로 늘어났고 공제대상을 국민주택 이하에서 149㎡(45평)까지 확대키로 해 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는 게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의견이다. 일몰시한은 내년말이다.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8년이상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축산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된다. 이는 농지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초지는 빠지며 폐업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990㎡(300평) 이내만 혜택대상이며 2014년말까지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종구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신고제인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관세나 국세체납이 없고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넘어야 재등록할 수 있다. 영업에 관한 보고와 장부 제출 의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허위신고 영업시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취소,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해진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은 운송 보관 하역 등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주선해 주는 업무다. 지난해말 현재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는 2962명이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은 "보세화물 운송업자를 통한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어 밀수, 원산지 조작 등 관세법령 위반시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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