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준용받는 사립대 교수에게도 이런 개정안이 적용된다.
내년초 개정 임용령이 발효되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교수를 함부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하며,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탈락사실을 통보해야한다.
그래도 탈락에 수긍하지 못하는 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수 재임용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 탈락 사실을 통보해 줄 의무조차 지지 않았다.
내년초 개정 임용령이 발효되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교수를 함부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하며,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탈락사실을 통보해야한다.
그래도 탈락에 수긍하지 못하는 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수 재임용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 탈락 사실을 통보해 줄 의무조차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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