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확대되고 자본확충은 어렵고
금융당국, PF추가부실 매입방식 놓고 고민
지난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 중 7곳 이상이 올 1분기까지도 경영개선협약(MOU)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 이후 또다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해법 마련을 위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7곳 이상 MOU 충족 못해 =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총3조8000억원 규모의 PF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61개 저축은행과 MOU를 체결했다. 대주주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과 우량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해 1년내 BIS비율 8%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MOU의 주요 내용이다. 1년 내 BIS비율 8%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캠코에게 매각한 PF부실채권을 되사야 한다. 단 금감원은 2분기 연속 BIS비율 8%를 달성한 저축은행은 조기에 MOU를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61개 저축은행 중 70%에 달하는 43곳은 지난 12월말 결산결과 2분기 연속 BIS비율 8%를 충족해 MOU를 졸업했다. 남은 18개 저축은행중 중 6곳은 이미 영업정지 됐고, 금감원은 지난 19일 12개 저축은행의 MOU이행 점검 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의 점검결과 12개 저축은행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7곳 이상 저축은행이 2분기 연속 BIS비율 8% 기준을 맞추지 못한 셈이다.
이들 저축은행이 2010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결산이 마무리되는 6월말까지 BIS비율 8%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난해 캠코에 팔았던 PF 부실 채권을 일시에 되사야 한다. 자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충당금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게 돼 이중삼중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반기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MOU상에는 6월말까지 BIS비율 8%를 달성 못해도 6개월간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시장 여건상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PF부실이 더 심화되고 있는 데다 시장상황악화로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까닭이다.
◆IFRS 유예방안도 검토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PF부실 채권 추가 매입 시기를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PF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조기에 부실을 없애 불안감을 없애자는 의도에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3조5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당장 추가 PF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하지만 매입 방법이 간단치 않다. 지난해의 경우 캠코는 사후정산방식으로 저축은행 PF부실 채권을 매입해줬다. 이는 향후 PF 부실이 확정되면 저축은행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정부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당장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저축은행 업계에도 IFRS(국제회계기준) 방식이 적용돼 상장 저축은행의 부실 PF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할인매각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으로서는 향후 부실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사후정산방식 때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야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할인매각은 당장 손실이 확정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팔면 건전성이 오히려 일시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IFRS도입을 유예하는 방안, 상장 저축은행의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방안, 상장과 비상장을 구분해 매입방식을 달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 도입으로 사후정산방식이 불가능해지면서 PF부실채권 매입방식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마냥 시간을 끌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관련기사]
- “저축은행 7곳 이상 경영개선협약 못지켜”
- 은행권 부동산 PF도 ‘빨간불’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금융당국, PF추가부실 매입방식 놓고 고민
지난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 중 7곳 이상이 올 1분기까지도 경영개선협약(MOU)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 이후 또다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해법 마련을 위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7곳 이상 MOU 충족 못해 =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총3조8000억원 규모의 PF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61개 저축은행과 MOU를 체결했다. 대주주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과 우량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해 1년내 BIS비율 8%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MOU의 주요 내용이다. 1년 내 BIS비율 8%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캠코에게 매각한 PF부실채권을 되사야 한다. 단 금감원은 2분기 연속 BIS비율 8%를 달성한 저축은행은 조기에 MOU를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61개 저축은행 중 70%에 달하는 43곳은 지난 12월말 결산결과 2분기 연속 BIS비율 8%를 충족해 MOU를 졸업했다. 남은 18개 저축은행중 중 6곳은 이미 영업정지 됐고, 금감원은 지난 19일 12개 저축은행의 MOU이행 점검 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의 점검결과 12개 저축은행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7곳 이상 저축은행이 2분기 연속 BIS비율 8% 기준을 맞추지 못한 셈이다.
이들 저축은행이 2010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결산이 마무리되는 6월말까지 BIS비율 8%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난해 캠코에 팔았던 PF 부실 채권을 일시에 되사야 한다. 자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충당금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게 돼 이중삼중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반기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MOU상에는 6월말까지 BIS비율 8%를 달성 못해도 6개월간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시장 여건상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PF부실이 더 심화되고 있는 데다 시장상황악화로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까닭이다.
◆IFRS 유예방안도 검토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PF부실 채권 추가 매입 시기를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PF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조기에 부실을 없애 불안감을 없애자는 의도에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3조5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당장 추가 PF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하지만 매입 방법이 간단치 않다. 지난해의 경우 캠코는 사후정산방식으로 저축은행 PF부실 채권을 매입해줬다. 이는 향후 PF 부실이 확정되면 저축은행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정부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당장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저축은행 업계에도 IFRS(국제회계기준) 방식이 적용돼 상장 저축은행의 부실 PF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할인매각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으로서는 향후 부실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사후정산방식 때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야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할인매각은 당장 손실이 확정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팔면 건전성이 오히려 일시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IFRS도입을 유예하는 방안, 상장 저축은행의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방안, 상장과 비상장을 구분해 매입방식을 달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 도입으로 사후정산방식이 불가능해지면서 PF부실채권 매입방식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마냥 시간을 끌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관련기사]
- “저축은행 7곳 이상 경영개선협약 못지켜”
- 은행권 부동산 PF도 ‘빨간불’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