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 이번엔 ‘과반수’ 넘을까

지역내일 2011-06-29
당헌 106조 "과반수 찬성의결" 준수 쉽지 않아 … 불발되면 전대로 연기

법원이 한나라당 전국위원회가 지난 7일 의결한 새 당헌에 대한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자, 당은 내달 2일 전국위를 새로 개최하기로 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새로 밟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새로 개최되는 전국위 또한 법원의 지적에 따른 성사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이다. 한나라당 당헌 8장 106조 2항은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위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 부문별 대표 등 741명으로 구성된다. 과반수는 371명이다. 최소한 371명이 참석해 이들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가 됐던 지난 7일 전국위에는 고작 164명이 참석했다. 과반의 절반에도 못 미친 숫자다. 그나마 안건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새로 열리는 전국위는 주말인 토요일에 열린다. 당이 참석을 독려한다고 해도 과반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과반수가 참석해 전국위가 성사된다고 해도 친이의 입장이 변수다. 지난 7일 전국위에서 친이는 여론조사 폐지와 1인1표제를 적극 주장했다가, 친박이자 사회권을 쥔 이해봉 전국위원장의 강행처리로 비주류의 설움을 톡톡히 맛봐야 했다. 친이가 만약 이번 전국위에서 설움을 되갚기 위해 자신들의 요구를 다시 끄집어낸다면 전국위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친이가 전당대회를 파행으로 몰고갈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친이 핵심인사는 29일 "억울하긴 하지만 이제와서 당헌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건 너무 늦지 않았냐"고 말했다.

만의 하나 전국위가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당은 이틀 뒤 전당대회에서 새 당헌을 추인받겠다는 심산이다. 이론상으론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역시 맹점이 있다. 법원 판결에서 논란이 된 건 대의원을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린 대목이다. 이 논란을 없애려고 내달 4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헌을 인준하자는 것인데,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는 하루 전인 3일 실시된다. 당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새 당헌으로 표결을 하는 셈이다. 당연히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전당대회 연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까진 "예정대로 가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한 후보캠프 관계자는 "이제와서 일정을 바꾸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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